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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42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끼에 ‘ 磨斧作針( 마 부작 침)’ 이라는 문구를 붙이기 위해 교무실로 도끼를 들고 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특수 협박 미 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원심은 특수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하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의 손에 들린 도끼는 보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현장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 교감 선생님 피하세요!

”라고 외치자 이를 듣자마자 도망한 사실, 피해자는 도망 후 복도에서 물을 마시고 바로 교무실로 돌아왔고 그때에서야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무실에 들어왔을 때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 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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