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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68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C중학교 교사들이다.

이 사건 당시 원고는 1학년 담당교사로, 피고는 3학년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의 학교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17. 7. 12. 17:40경 위 행사를 주관하던 1학년 담당교사 D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하였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1학년 교무실로 찾아갔다.

당시 1학년 교무실에는 원고와 D, E, F이 있었다.

다. 피고가 1학년 교무실에 들어가자 원고는 피고를 향해 다소 다급한 어조로 반복하여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응하지 않은 채 D의 옆자리에 앉아 D과 학생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다.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원고의 음성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녹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스마트폰을 돌려달라는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까지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2018. 8. 14. 벌금 3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644호)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179호)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 3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음성을 비밀리에 녹음함으로써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7,024,644원(= 치료비 5,024,644원 위자료 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음성권이 구체화된 권리로 인정되는지 불분명하며, 음성권을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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