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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노3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도끼로 위협을 가한 바 없고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한 동네에 살면서 친분이 두 터 웠 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외 포 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에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더니 약 10분 후에 도끼를 들고 왔고, 서로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도끼를 건네주었다.

” 고 진술하였던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얼굴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오른 손에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 너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버릇없이 이렇게 하느냐.

’ 고 서로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다.

일단 먼저 도끼를 뺏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도끼를 내놓으라

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도끼를 건네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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