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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7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연인관계인 C(女)의 대학후배로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처음 만났다.

이 후 3개월 동안 C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해 지냈다가 헤어졌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9. 12. 1. 우연히 C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귄 것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3. 11: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인 C(女)과 피해자가 몰래 사귄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중학교 4층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위 중학교 교사 G에게 “D 씨발년을 바꿔라,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는 년이 무슨 애들을 가르쳐. 난 그런 년이 애들 가르치는 것 못 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위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3층 교무실로 전화를 돌려 위 중학교 교사 H이 그 전화를 받자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바꾸라고 씨발년아. 학생 부모랑 바람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3. 16: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중학교 1층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위 중학교 교사 I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D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데 퇴근을 하냐, 그게 선생이냐, 불륜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교육청이고 언론이고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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