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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2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9:45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2 층 교무실에서, 위 D 고등학교 교감인 피해자 E(52 세) 이 회의 중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내 텃밭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길이 80cm , 날 길이 22cm )를 양손에 들고 “ 내가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도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평소 사용하던 도끼에 ‘ 磨斧作針( 마 부작 침)’ 이라는 문구를 붙이기 위해 교무실로 도끼를 들고 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평소 사용하던 도끼에 ‘ 磨斧作針( 마 부작 침)’ 이라는 문구를 붙이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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