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5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절도 범행의 경우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특수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사용한 목탁 채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 외에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해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수 폭행 범행의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마자 먼저 목탁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