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서울 슈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렬 3길 19 앞 골목길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PHENIX 오토바이를 약 1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