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냇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8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기소유예 전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거나 적발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2013년 위반 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