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부터 하남시 감일 남로 64 진양 목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59 경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부터 하남시 감일 남로 64 진양 목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