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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8.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부터 하남시 감일 남로 64 진양 목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1:59 경 위 차량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부터 하남시 감일 남로 64 진양 목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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