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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8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10. 2.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채권 가액 2,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02. 권리행사 방해 등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일반 긍정 사유: 진지한 반성,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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