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주식회사 명진할 부에서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 구매대금 29,9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801,241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6. 16.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D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가액 14,9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경 태백시 일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산 양도 수 계약서, 매도 증서, 채권 양도 통지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ㆍ 초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등본 ㆍ 초본, 채권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