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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나57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4. 9. 24. 04: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가락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중앙전파관리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중간 부분에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택시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 좌측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교차로 주변의 도로 상황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폭 5.6m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피고 택시 진행방향으로는 폭 7.4m의 왕복 2차로 도로였는데, 원피고 차량의 위 교차로 내 충돌지점은 양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원고 차량의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약 14m 지점, 피고 택시의 경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약 11.4m 떨어진 지점이다. 라.

원고는 2014. 10. 8.까지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00,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내 사고로 쌍방과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750,350원(= 1,500,700원 × 0.5)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양보를 하지 아니한 그 일방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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