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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62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9,740,000원과 그 중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13.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에 있는 ‘ㅏ’자형 교차로(음성삼거리,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충주시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통과하던 중 맞은편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증평군 방향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는 원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ㅏ’자형의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가 교차로 전후로 이어져 있고, 교차로 진입 전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편도 3차로 중 1, 2차로는 직진 차로이며, 3차로는 우회전을 위한 주머니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 3차로는 직진 차로였다. 라.

원고는 2014. 9. 1.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19,7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피고의 모든 보험계약상 지위와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ㅏ’자형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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