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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나6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3. 10. 3. 23:4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 뒤 이면도로의 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E 커피 전문점 건물 방면에서 F 편의점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중간 부분에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택시의 앞 범퍼와 원고 차량 좌측 뒤휀더 부분이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교차로 건너편 좌측에 있는 F 편의점 건물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의 도로 상황은 교차로 진입 전과 통과 후의 도로가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편도 1차로인 일방통행로이고, 피고 택시 진행방향으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는데, 피고 택시 진행방향의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는 E 커피 전문점 건물이 있었고, 피고 택시는 위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진행한 반면,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속도 그대로 직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8.까지 보험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1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이면도로의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택시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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