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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45646
추심금 등
주문

1. 가.

피고 메디컬투자자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한 대물변제 합의에 의한...

이유

먼저, 원고의 피고 메디컬투자자문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내용의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의제자백이 성립하였으니(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칭한다)에 대한 청구를 살핀다.

Ⅰ. 문서의 진정성립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을가 2호증’에 첨부된 2010. 1. 8.자 C의 인감증명서에 나타난 형상에 의하더라도 ‘을가 2호증’과 일체형 문서로 간인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인감증명서는 ‘을가 2호증’ 작성 당시 C의 상호 옆에 날인된 인영이 위 회사의 법인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함께 첨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칭한다)의 인감증명서 및 C의 종전 대표이사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의 법인 인감과 ‘을가 2호증’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을가 5호증’ 을가 1호증과 동일한 문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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