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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765
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별지 목록 제1항의 ‘G’를 ‘J’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1호증(임대차계약서)의 원고 대표자 D의 인영의 동일성은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을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을가 1호증이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2009. 9. 1. 고성군 K(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

을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위 공장 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9. 1. 29.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50평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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