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9. 6. 2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1981. 7. 13. 경기도고시 C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D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E은 피고의 차남으로 1999년 무렵부터 원고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재직 중이며, F은 피고의 장남으로 G정신병원과 H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다. 피고는 2009. 6.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한다는 내용의 출연사유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이하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내지 5(피고는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의 진정성립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따라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출연사유서에는 피고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연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따른 것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