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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8고단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임대계좌를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5 일간 대여 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8:30 경 여주 시 우 암로 190 한성아파트 입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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