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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2 2018고단8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일 당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4. 12. 경 카카오톡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4. 17. 13:12 경 경기 여주시 B ‘C ’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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