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고단1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 당 4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광고 문자를 받고 승낙하여 2018. 4. 18.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84에 있는 감만 동 우체국 앞길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는 한편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이체 내역서, 피의자 수신 문자( 계좌 대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