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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1 2018고단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이틀간 대여해 주면 9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8. 1. 29. 17:0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편철), 하나은행 거래 내역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가를 받지는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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