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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의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준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30 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계좌 번호 :E,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정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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