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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가단1414
물품대금 및 물품대금에대한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80,9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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