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0 2018가단1414
물품대금 및 물품대금에대한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80,9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80,9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30.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