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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9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59,2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0.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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