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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202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5. 17.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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