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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3 2014가단345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2.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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