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3 2014가단345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2.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2. 4.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