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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5245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13,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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