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5245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13,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13,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