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8가단101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3.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8. 3. 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