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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2281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 - 고시: 2014. 12. 16. 경상부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경산시 D 대 136㎡ 및 그 지장물 - 수용보상금: 합계 92,990,400원 토지: 64,538,800원 지장물: 28,451,600원 - 수용개시일: 2016. 12. 6. 다.

공탁금 수령 원고는 2017. 2. 1. 위 수용보상금 합계 92,990,400원에 대한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용재결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제8513호로 피공탁자를 A, 공탁금을 수용보상금 합계 9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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