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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6 2018고정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오산시로 가 던 중 운행 경로 문제로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채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 챈 곳은 피해자의 옷깃이 아니라 상의의 가슴 아래 부분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블랙 박스 영상 촬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및 백업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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