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5. 10:4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대로 소재 동서 고가로 진양 램프 진입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현대 메가 트럭과 피해자 C(40 세) 이 운행하던
D MAN 덤프트럭이 위 동서 고가로로 먼저 진입하려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0:55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 과 위와 같이 다투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현대 메가 트럭을 약 15 분간 위 동서 고가로 진양 램프 진입로 앞 도로에 정차 하여 두어 다른 차량들이 위 동서 고가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현장촬영사진
1. 블랙 박스 발췌사진 및 블랙 박스 백업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 조( 상해의 점),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