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3:30 경 청주시 흥덕구 서 현 중로 63, ' 강서 베리 굿 아파트' 주차 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쳤다는 항의를 받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며 옷깃을 붙잡자 주먹으로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등, 블랙 박스 녹화 영상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