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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0:0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마을버스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버스 좌측 앞문 부분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려 세운 다음,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이마를 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가량 뱉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 자가 버스 밖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 버스 안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그 직후 운전자가 피해자의 동료로 교체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버스에서 내리게 되자, 버스 밖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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