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피고인 A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위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119 안전센터’ 앞에서 에서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J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으로 택시가 급정거하게 되면서 위 피고인들이 깜짝 놀란 채로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진 것에 화가 나서, 차량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무릎으로 다리를 수회 차고,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 D 등 일행과 다투던 중, 피해자 A을 몸으로 밀치며 머리를 들이밀고, 피해자 D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판시 제 1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각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싸움의 발단이 된 난폭 운전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판시 범행 후 실직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있지만, 난폭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