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25. 23: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45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어,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 사이로 밀고 들어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 하다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같은 날 23:40 경 청주시 흥덕구 G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찍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및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적은 없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정도이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