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구합21123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0. 29. 부산 동래구 B, C 지상의 블록조 1층 주택 40㎡와 그 옆의 패널조 주택(창고) 1.9㎡(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불법건축물로 피고에게 제보하면서, 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 과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 신축되어 주택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발견하였고, 2018. 11. 1.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9. 1. 17. 255,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2.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징수한 재산세, 취득세 등을 확인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4.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이미 과세가 되었고, 취득세는 과세 제외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은 2019. 1. 17.자로 부과되어 체납상태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5호증,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