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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구합11137
징수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12. 19. 피고에게 가평군 B, C, D, E 토지(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지상 3동의 건축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취지로 부동산종합증명서와 지적도,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제보하면서, 재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직권 과세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 피고는 2018. 12. 20. 이 사건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B 토지 및 C 토지상 건축물은 2016. 3. 7. 착공신고 후 미준공 상태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D 토지상 건축물은 2018. 3. 10.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로 이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E 토지상 건축물은 1984년 이전에 건축되어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가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 2. 19. 원고에게 ‘재산세, 이행강제금은 이 사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취득세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보서는 납세의무 발생일을 미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사용자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만으로는 누락되거나 숨은 세원의 제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보를 불채택하였다’며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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