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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62064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13행의 “2008. 5. 29.까지”를 “2018. 5. 31.경까지”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일부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인 이행강제금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점, 실제로 원고가 2019. 1. 14.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점, 원고가 최초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2018. 5. 31.경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부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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