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건물 제5층 C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3. 20. 사용승인을 받고, 2018. 3.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10.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68㎡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증축된 부분의 벽이 벽돌로 축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지만,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6.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8. 7. 6.까지 자진정비(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까지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8. 8. 4.까지 자진정비(원상복구)할 것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면서, 고지된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0. 5. 원고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16,26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을1. 시가표준액 : 751,000원 - 산출내역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