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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구단551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은 남양주시 D 외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1층 1,694.42㎡, 2층 1,185.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본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에서 체육시설로 무단용도변경되었음을 적발하고 2014. 11. 4. 원고에게 위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2014. 12.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2. 30. 다시 원고에게 2015. 1.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만 원상복구되고 나머지 2층 345㎡는 숙박시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5. 6. 16. 원고 및 공유자들과 임차인 E에게 2015. 7. 24.까지 위 무단용도변경 부분 345㎡를 원상복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촉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위 무단용도변경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5,658,000원이 부과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다시 체육시설로 무단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위 345㎡ 부분은 E이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였고, 2016. 3. 9. 원고에게 위 숙박시설 345㎡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19,803,000원 중 원고의 2/7 지분 상당액인 5,658,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4. 2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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