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B 대 212㎡에서 정미소와 창고(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고 한다)를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미소 중 일부인 일반철골조 61.16㎡(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를 축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2016. 12. 8.까지 자진으로 철거하라’는 제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응하자 재차 ‘이 사건 건물을 2017. 1. 16.까지 철거하라’는 제2차 시정명령을 하면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고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4,330,120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2017. 2. 1. 이행강제금을 변경산출하였음을 통보한 후, 2017. 2. 21.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935,68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2017.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불법건축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건축물대장이 현존하고, 나아가 2017. 2. 24.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제1차 이행강제금 4,330,12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행강제금을 2,935,680원으로 하향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