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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2 2014노2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E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에서 음식 값을 결제한 사안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나아가 음식물까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18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제공시기가 2014. 3. 15.로서 선거일인 2014. 6. 4.에 임박하지는 않은 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동군수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50만 원 ~ 345만 원이고 징역형은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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