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하동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E을 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에서 음식 값을 결제한 사안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나아가 음식물까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이고, 그 금액도 18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하며 제공시기가 2014. 3. 15.로서 선거일인 2014. 6. 4.에 임박하지는 않은 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동군수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 50만 원 ~ 345만 원이고 징역형은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다수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