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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5.1.7.선고 2014노342 판결
(창원)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창원 ) 2014노3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8. H

9. J

10. K

11. L

14. 0

15. P

16. Q .

17. R

18. S .

19. T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문 ( 기소 ), 박철완, 한대웅 ( 각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U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0. 13. 선고 2014고합39 ( 일부 ) 판결

판결선고

2015. 1. 7 .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1 ) 사실오인

①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 미래창조 ' 를 조직하여 간부모임을 개최하고, 5개 면별로 모임을 연 사실은 있으나, ' 미래창조 ' 는 피고인 A와는 무관하게 남해군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조직한 순수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로서 위와 같은 모임들은 단체의 고유활동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 미래창조 ' 의 이름으로 벌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 A가 위 모임들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는 통상적인 군정홍보를 하면서 남해군수 3선 도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2014년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남해군수 후보 출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 피고인 A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H, L, P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F, J, M , N :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G, O, R, S, T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K, Q : 각 벌금 7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상세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

2 ) 나아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 미래창조 ' 는 일반적 의미로 순수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운동 등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설립 · 운영되어 온 사조직 또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규정사적모임에 해당하고, 피고인 A가 그러한 ' 미래창조 ' 의 모임들에 참석하여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까지 참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거운동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가 ) 우선, ' 부남회 ( 부자 남해를 만드는 군민 모임 ) ' 와 ' 미래창조 ' 사이의 연관성을 꼽을 수 있다. ' 부남회 ' 는 피고인 A가 2008년 6월경 남해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위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V의 주도로 설립되어 활동해 오다가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남해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사조직으로 지목되어 그 회원들 중 상당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끝에 2011년 9월경 해체되었는데, 그 직후인 2011년 11월경 위 V과 이 사건 피고인 D, E, H, L 등이 주축이 되어 새로 설립한 단체가 ' 미래창조 ' 이다. 피고인들은 ' 부남회 ' 와 ' 미래창조 ' 의 상호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 단체의 임원들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양 단체 모두 조직 및 활동 영역이 사실상 피고인 A가 군수로 있는 남해군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정규회원 ( 일반회원 ) 이 없이 핵심 임원들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회합을 개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 )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연 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

나 ) 나아가, ' 미래창조 ' 와 피고인 A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들 수 있다. 피고인들 주장처럼 ' 미래창조 ' 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규정 사적 모임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로 순수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라고 보기에는 현직 군수로서 공직자의 신분인 피고인 A가 위 단체의 활동에 관여한 정도를 예사롭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2년 3월경 개최된 ' 미래창조 ' 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2013. 6. 22. 자 ' 미래창조 ' 간부 단합대회를 비롯하여 2013. 7. 21. 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 5개 면별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 위 행사들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 남해군수 비서실장으로서 지방공무원 신분인 피고인B이 깊숙이 관여하여 피고인 A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모임장소 ( 식당 ) 를 예약하거나 ' 미래창조 ' 의 임원들과 군수인 피고인 A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공직자가 특정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 .

다 ) ' 미래창조 ' 의 상임위원장인 피고인 D, 사무국장인 피고인 E은 위 단체의 정관 및 조직강령을 조직강령을 만드는 만드는 한편 한편, ,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남해군수 비서실장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의 승용차 내부에서 발견된 " 2013년 ' 미래창조 ' 상반기 활동계획 ( 안 ) "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 2013년 설 전 전체모임 개최, 읍면별 세부조직 ( 청년, 여성 , 마을책 ) 재정비, 조직 정비 후 월별 2개 읍면 모임 개최, 중앙집행부 결합, 「 화전별곡 ( 피고인 A 부인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체이고, 피고인 A를 지지하는 남해군 소재 여성단체이다. 증거기록 263, 1752, 1763, 1776, 1838, 1885, 5590쪽 등 ) 에 대한 논의 " 등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어 ( 증거기록 2032 내지 2036쪽 ) 이 또한 ' 미래창조 ' 가 일반적 의미로 순수한 시민 · 사회활동만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하

여 조직되어 세력화를 꾀한 단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라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개 면별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일반 참석자들 대부분은 ' 사전에 그 모임의 목적이나 성격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미래창조 ' 임원들의 안내에 따라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전세버스를 타고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차기 군수선거와 관련 된 피고인 A의 인사와 연설을 듣고 돌아왔다 ' 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 증거기록 284 내지 354쪽, 358 내지 482쪽, 506 내지 583쪽, 659 내지 761쪽, 803 내지 1000쪽, 1630 내지 1683쪽, 2104 내지 2417쪽, 2443 내지 2455쪽, 2536 내지 2577쪽, 2714 내지 2725쪽, 2942 내지 2954쪽 ). 이와 같은 진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 미래창조 ' 의 활동은 종래 선거를 앞 두고 선거회계, 선거자금의 불투명성을 지속시키는 선거운동 행태를 답습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 의미로 순수한 시민 · 사회단체로서의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

마 ) 일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 미래창조 ' 간부 모임 및 5개 면별 모임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A가 위 모임들에 참석하여 ' 내년에 또 출마해도 되겠느냐.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남해군수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160, 219, 237, 303, 413, 426 , 428, 434, 437, 445, 459, 464, 465, 466, 571, 649, 661, 671, 677, 725, 748, 755, 764 , 814, 829, 838, 847, 867, 908, 915, 967, 980, 1030, 1328, 1380, 1405, 1534, 1744 , 1756, 1798, 1837, 1847, 2169, 2182, 2331, 2350, 5103, 5118, 5133, 5143, 5155, 5170 , 5211, 5236, 5251, 5399, 5500, 5597, 5624, 5651, 5780, 5893, 5906, 5930, 5979, 6003 , 6092쪽 등 ). 이와 같은 일치 진술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이고 그들이 피고인 A와 특별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 피고인 A의 위 발언을 단순히 남해군수 3선 도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3 )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 공통적 판단 사유가 ) 정당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 때로는 국민의 의사가 선거회계, 선거자금 ( 회계, 자금은 선거에 한정된 것이며, 이하 같다 ) 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를 통하여 표출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1인에게 주어지는 1표가 객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제도, 선거회계,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의 하나는 정당제 ( 양당제 또는 다당제 )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체 또는 비 ( 非 ) 정당원이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제약, 제한이 헌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과 단체의 표현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민 또는 회계, 자금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는 여전히 표현 자유에 의해 선거절차, 헌법가치 실현에 참여할 수 있다 . 과거 일정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완고한 지역 기반 선거로 인해 정당제 ( 양당제 또는 다당제 ) 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 자금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나 국민의 참여에 의한 선거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있었던 현실만을 고려하여 현재와 미래에 실현되어야 할 헌법가치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과거에 회계, 자금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 명의로 선거를 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도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단체 명의로 선거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정당제 ( 양당제 또는 다당제 ), 회계 , 자금의 투명성, 자발성이 확보된 단체의 표현 자유의 개선이나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

나 ) 그런데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정치활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어 온 사조직으로 회계, 자금이 투명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 미래창조 ' 를 앞세워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다 .

더욱이,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은 위 단체의 이름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술 등을 대접하면서 현직 군수인 피고인 A가 다가올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해군수로 3선 출마를 하는 데에 대한 찬성과 지지 여론을 조성 · 조장하려고 시도하는 과거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애당초 국민의 정치적 자유, 결사 자유, 표현자유 및 평등원칙 등의 헌법적 원리와 가치에 의해서 보호받을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다 ) 결국, 피고인들에게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시는 2014년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 여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시기였고, ' 미래창조 ' 가 2013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 양형에서 고려한다 .

2 ) 개별적 판단 사유가 )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직 군수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풍토의 정착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공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의 중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 ,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 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 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위 2차례의 선거법위반죄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 ( 벌 금 70만 원 ), 1987년 특별사면을 받은 1985년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10월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후보자의 범행 등

- 집행유예 주요 기준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나 )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당시 남해군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신분인 점,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 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2000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33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의 남해군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선되지 아니한 점,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라 ) 피고인 D .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상임위원장으로서 위 단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제한 위반 선거운동과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2001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월 ~ 1년 8월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집행유예 주요 기준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마 )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사무국장으로서 위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이 1985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1989년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33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바 ) 피고인 F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공동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7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등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사 ) 피고인 G .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여성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전반적인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65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등

-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 거운동,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아 ) 피고인 H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남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자 ) 피고인 J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남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마을 이장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등

-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차 ) 피고인 K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남면 여성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카 ) 피고인 L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고현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77년 도박죄로 벌금 3만 원, 1983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만 원, 198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타 ) 피고인 M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고현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마을 이장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등

- 이장으로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파 ) 피고인 N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서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하 ) 피고인 0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설천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3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65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 거운동,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거 ) 피고인 P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이동면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02년 산림조합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다수 범죄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 ( 선거운동방법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

너 ) 피고인 Q .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이동면 여성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계획적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 더 ) 피고인 R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이동면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위 단체의 면지역 활동에 적극 관여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 2010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위 단체의 활동 전반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 ( 벌금형 포함 ) 등

러 ) 피고인 S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의 회원으로서 위 단체의 활동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83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만 원 , 1996년 어선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머 ) 피고인 T

피고인이 범행 당시 ' 미래창조 ' 의 회원으로서 위 단체의 활동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

그러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81년 폭행죄로 벌금 5만 원, 199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기부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등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최희영

판사서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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