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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05 2014노2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를 정지시키느라 가까이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4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과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치료교정교화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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