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1.19 2014노2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N시장 선거에 관하여 O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휘발유를 제공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14. 5. 14.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원심 선고일 석방될 때까지 115일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 O는 위 선거에서 낙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서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는 2014. 1. 14.부터 2014. 5. 5.까지이므로(그 중 대부분은 2014. 1.경부터 2014. 3.경 사이이다) 선거일인 2014. 6. 4.에 근접하거나 임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5월 10일), 위 O의 아들 BN, 선거사무장 AE 등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