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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전력이 수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501 오목 천 교회 앞 도로를 고색 사거리 쪽에서 매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의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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