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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16897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자격 종류 자격 취득 및 상실 이유 1992. 6. 26 1993. 10. 31. 사업장가입자 주식회사 카스에 입사 및 퇴사 1994. 2. 20 1997. 10. 20. 사업장가입자 코발트전기공업 주식회사에 입사 및 퇴사 1999. 4. 1. 2001. 5. 16. 지역가입자 2001. 5. 16. 2001. 12. 1. 사업장가입자 공익정보기술 주식회사에 입사 및 퇴사 2001. 12. 10 2003. 3. 31. 사업장가입자 주식회사 컴퓨로지에 입사 및 퇴사 2003. 3. 31. 2003. 8. 5. 지역가입자 2003. 8. 5. 2005. 2. 28. 사업장가입자 주식회사 유퍼스트에 입사 및 퇴사 2005. 2. 28. 2007. 3. 1. 지역가입자 2007. 3. 1. 사업장가입자 대우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입사

나. 원고는 1998. 10. 22.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구 국민연금법(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 2,503,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시각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1999. 4. 1.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질병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의 시각 장애의 원인이 된 양안망막색소변성은 원고가 1992. 10. 13. 징병 검사를 받았을 당시에 이미 확인되었던 질병이므로 위 시각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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