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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구합787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부터 2005. 1. 25.까지, 2011. 12. 12.부터 2012. 6. 14.까지, 2012. 7. 17.부터 2012. 8. 28.까지, 2013. 7. 25.부터 2013. 8. 9.까지, 2013. 8. 20.부터 2013. 10. 14.까지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 대하여 공황장애와 범불안장애 등의 장애(초진일 1991. 3. 2., 이하 ‘이 사건 장애’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8조를 적용하여 초진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1993. 3. 3.)과 청구일 시점(2013. 11. 28.)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2014. 1. 3. 이 사건 장애가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3. 6.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개정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1992. 9. 3.)과 청구일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장애정도를 심사하였으나, 역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3. 2.부터 이 사건 장애로 치료받기 시작하였고, 2002. 3.경에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현재까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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