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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합57861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1999. 4. 1. 최초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0. 12. 26. 교통사고로 인하여 양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위 상해를 이유로 2015. 8. 11. 피고에게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1. 원고는 2010. 7. 1.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이후인 2010. 12. 26.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2015. 11. 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하여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민연금자격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1. 9. 원고가 2010. 7. 1.부터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고, 원고의 처 C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인 2010. 11. 20.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03. 7. 30.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에 관한 변경지침 통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보다 늦게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C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고, C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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