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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4 2018고단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8. 31. 대구 고등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4. 19. 19:00 경 안동시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4. 20. 21:45 경 안동시 D 모텔’ 앞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C 마 티 즈 승용차 트렁크 안에 1 회용 주사기에 담겨 진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밀리리터를 소지하였다.

3) 2018. 6. 6. 23:30 경 안동시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B으로부터 종이에 담겨 진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2018. 6. 7. 00:30 경 안동시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마 티 즈 승용차 안에서 위 제 1의

가. 3)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안동시 I에서 ‘J 다방’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7. 22:00 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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